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실상의 ‘집단휴원’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3일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개학연기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날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대책회의에서, 개학연기 강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한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한유총은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불법적 탄압을 계속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개학일을 미루는 것일 뿐 집단휴원은 아니라더니, 이제는 폐원까지 거론하며 시민을 협박하는가. 후안무치라는 표현이 이토록 들어맞기도 어려울 것이다.한유총은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재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유치원 개혁은 최소 1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척결되기를 바랐던 대다수 국민들, 특히 유치원생 학부모들로서는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헌법상 대의기구인 국회가 민의를 이토록 외면해도 되는가라고 묻고 싶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다시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부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