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법안에 포함되자 검찰이 갑자기 포문을 열었다. 검찰총장은 외국 방문을 취소하고 급히 돌아왔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진행했던 사법개혁 논의를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 차원의 논의를 계속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부 차원이든 국회 차원이든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니 뜬금없는 반발이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나서서 검찰의 주장을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떤 관료도 이렇게까지 오만한 적은 없었다.반발하는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동원인지 자원인지 모르겠지만 검찰 주변 인사들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거..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다. 검경 간 수직관계는 해방 이후 친일 경찰에 대한 불신 등으로 1948년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가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집단 반발 등에 막혀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조정안은 검경의 70년 해묵은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 합의라 평가할 만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