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 개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6·10민주항쟁 기념식과 지난달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주는 세계시민상 수상연설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경제민주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 우선 경제민주화부터 정리해보자. 일반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는 ‘을지로위원회’를 연상시키는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지키는’ 것이거나 비정규직을 줄이는 양극화 해소쯤으로 받아들여진다. 학계의 논의는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알려진 헌법 119조 2항을 둘러싼 법학계의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매우 드문 편이다. 그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학자 시절인 2012년에 발표한 ‘경제민주화의..
정치 칼럼/장덕진 칼럼
2017. 10. 24. 10:56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