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회찬 비극’, 이번에야말로 정치자금법 손봐야
정치관계법 중에서 이상과 현실의 충돌, 조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게 정치자금법이다.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금권정치를 청산해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핵심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현실과 괴리되어 ‘지키기 어렵게 설계된’ 정치자금법이 갖은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 원인을 제공해온 것도 사실이다. 의도가 뻔한 출판기념회가 판을 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쪼개기’ 후원이 성행하는 것이 실례다. 제한이 많기는 하나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현역 의원과는 달리 소수 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 원외 인사들에게는 제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이 많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자금법이 ‘돈 없고 인맥 없는’ 사람들..
정치 칼럼
2018. 7.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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