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워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으로 회의를 막으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국민명령 1호가 입법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견제 기관이 헌정 사상 처음 탄생한 것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에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 또 한 번의 진전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명 정도이다. 판검사와 경찰은 직접 기소도 한다.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명(야당 몫 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 야당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판사·검사·국회의원·장군·경무관 이상 경찰 등 6000여명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다. 살아있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자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쪼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죄지은 자는 두려울 것이지만, 죄 없는 사람은 걱정할 까닭이 없다. 모두가 찬성이다. 이제껏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검찰도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게슈타포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 16일 3당 원내대표와 각 1인이 참여하는 ..
한국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리’다. 다른 권한은 행사할 때만 그 위력을 드러낸다. 기소하지 않을 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검찰이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결과는 이를 유감없이 입증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만 재판에 넘겼을 뿐, 봐주기 수사·외압·유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전·현직 검사들에게는 모두 면죄부를 줬다. 과거 부실수사를 반성하고 바로잡으라 했더니 또 다른 부실수사로 덮은 꼴이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윤씨와 다른 사업가로부터 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 방안은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박 장관이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만큼 정부안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검찰 모습은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공수처 설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 같은 조직을 상설화하는 것이다.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권력자와 검찰의 비리를 단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한국 검찰만큼 힘이 센 수사기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지휘한다. 검찰이 정권과 부정하게 결탁하고,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해 ‘공공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