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어제서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있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함에 따라 물꼬가 트였다. 중재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자구수정을 한 것이다. 청와대가 강하게 문제 삼은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의 ‘강제성’을 완화한 상징적 조처이다. 당초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내세운 위헌 가능성과 ‘국정 마비’ 자체가 근거나 타당성은 빈약했다. 국민 위임을 받아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취지와 정신을 위반한 행정부의 시행령은 고치는 게 마땅하다. 국회법 개정안은 월권과 일탈을 일삼아온 행정입법을..
국회법 개정안은 계륵이 되어있다. 위법·부당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반발에 부딪혀 꼼짝 못 하는 신세가 되었다. 정부에 송부하려니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렵고, 그렇다고 211명에 달하는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된 법률안을 그냥 방치하려니 입법절차의 준엄함이 거슬린다. 이 와중에 우리의 법치는 급전직하의 운명에 처해진다. 법치주의의 원칙상 행정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행은 이를 정면에서 거역했다.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행정부가 입법의 과정을 주도하였고,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들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 자기의 권력을 확장해 왔다. 행정을 통제하여야 할 법률이 되레 행정기관에 무한..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합의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같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개정된 국회법 조항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관련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 대해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는 그것이 강제적이라고 보지만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가 입장을 통일하라고 촉구하더니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할 기세이다. 청와대는 이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보는 것 같다. 대통령제 국가는 3권 분립 원칙에 기초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기..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못 박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거부권 행사를 불사하겠다며 대놓고 국회를 겁박한 셈이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취지와 내용,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교정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