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엄하게 처벌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내놨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때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입증책임’을 가해혐의 기업에도 묻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피해 중소기업은 보복이 두려워 고발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모든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에 관한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에선 3배 이내, 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정치 칼럼
2018. 2. 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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