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분명히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정부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전국 2171만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했다. 세대주 아닌 세대원들은 지원금을 구경조차 못했다. 세대주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인 ‘세대’의 대표를 말한다. 1962년 주민등록법과 함께 등장한 세대주는 각종 신고의무 등 행정편의가 목적으로, 실생활에선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다. 주민등록표상의 성인 세대원 중 아무나 될 수 있고, 기존 세대주의 동의를 거치면 언제든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다. 평소엔 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엿새 전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당내에서 논의했고 정부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정의당도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매표 행위’ ‘퍼주기 추경’이라고 공격한 제1야당이 180도 방향을 틀고, 70% 선별지원으로 조율한 여당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자고 손뼉을 마주친 것이다. 지급 범위·금액과 시..
정부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자산 환산 하위 70%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1400만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집행은 이르면 5월 초쯤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회성 지원이다. 정기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70%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취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지원금이 소비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거쳐 기업으로 흘러들어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