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데 힘입은 결과였다. 그러나 막판까지 동의안 통과를 예상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이 얼마나 지난한지 입증했다.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때와 다른 점은 여당이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때는 여권이 대야 설득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추미애 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가 총출동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뒤늦게나마 여권이 야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든 것이다.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가결된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보수야당 의원들조차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3000여 법관들의 리더로, 대법관 13명과 함께 최고·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재판도 담당한다. 대법관 제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