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8일 만에 장례, ‘김용균’이 남긴 것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도중 숨진 지 58일 만인 7일부터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식사과 등을 정부와 여당, 사측이 수용한 결과다. 김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가 사실상 방치했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도 28년 만에 이끌어냈다. 내년 1월 시행될 김용균법은 수은·납·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등 위험·유해성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이나 하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그러나 법 통과에도 불..
일반 칼럼
2019. 2.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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