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시한 넘긴 예산안, 밀실·졸속 심사는 안 되도록
결국 올해도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다. 헌법 54조 2항은 예산안 처리 시한에 대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헌법을 존중한다면 응당 12월2일을 넘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연히 예산 심사는 그 전에 완료돼야 한다. 국회법은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국회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도 4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올해는 예결특위가 감액 심사조차 마무리하지..
정치 칼럼
2018. 12. 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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