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심적 병역거부’ 혼란 없게 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같은 해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보다 진일보했다. 대법원 판결은 병역거부 처벌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의 잇단 선고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반사회적 대상으로 처벌하는 대신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 대체입법 시한(12월3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날을 넘기면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병역 판정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 상태..
일반 칼럼
2019. 11. 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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