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결론내리고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12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제는 법원으로 넘어갔다. 특검 수사는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수사를 통해 명쾌하게 밝혀진 의혹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애당초 특검이 도입된 목적은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수사 초기 특검은 댓글조작의 본류보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곁가지 수사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은 노 의원이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 기각이 바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사의 최종 목적지인 김 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도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특검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차 수사기간 종료(25일)를 앞둔 특검팀은 20일 회의에서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과 성과에 비춰볼 때 연장 명분은 약하다고 본다. 지난 6월27일 출범한 특검의 수사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