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도 상향 조정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해도 처벌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뿐 아니라 구매만 해도 처벌할 방침이다. 성범죄 수익은 기소 전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를 단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에 맞춘 대책이 망라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확인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시급한 것은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속히 통과시켜 이런 방안들이 실행되도록..
검찰이 13일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요 등 14개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등 피해여성 수십명을 채팅창으로 유인해 캐낸 약점으로 협박,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의 진실 규명은 물론 엄정한 처벌로 조씨를 다스려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길을 열어야 한다. 공소사실을 보면, 조주빈은 피해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성범죄 영상물을 찍은 뒤 이를 디지털 공간에 유포·판매했다. 피해여성이 무려 25명이었고, 동영상을 올린 소위 ‘박사방’도 최소 38개나 운영했다. 이런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제때 추적하지 못하고 국회는 처벌을 강화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