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들쭉날쭉 명절 통행료
대한민국 남녘땅의 길이 11만㎞가 넘었다. 고속도로부터 국도·다리·시골길·해저터널까지 길은 핏줄처럼 이어진다. 명절마다 그 길에선 웃음소리와 실랑이가 교차한다. 곧잘 마주치는 ‘통행료’ 시비다. 올 추석 연휴에도 민자도로가 있는 10개 시·도의 선택은 서로 달랐다. 돈을 받는 길과 받지 않는 길이 섞이며 적잖은 혼선과 희비가 갈릴 판이다.고속도로 통행료가 처음 면제된 것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015년 8월14일.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51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 2017년 9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한 뒤로는 명절마다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올 추석에도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달린 차는 통행료가 없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00~900원..
일반 칼럼
2019. 9. 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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