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 17일 건강 상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따른 구속기간은 종료됐으나 별개의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이 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호전되지 않았다.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재판을 거부하며 국가 형사사법을 모욕해온 장본인이 이제 와서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은전을 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석방할..
정치 칼럼
2019. 4.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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