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군 사법제도 이해 및 주요 쟁점’이란 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자료에서 “일부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군 사법제도 개선 요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 요구는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떠올랐다. 충격적·엽기적 범행이 넉 달 가까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군은 뒤늦게 윤 일병 사인을 번복하고 가해자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군내 사건·사고 발생 때마다 축소·은폐 의혹이 이는 것은 사단장 등 지휘관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총괄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방부는 자료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안보상황과 군의 특수..
고참 병사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를 바꾸자며 국방부가 설치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어제 열렸다. 그러나 이 회의가 병영 문화 개선의 성과를 내리라는 기대감은 높지 않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그동안 병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병영을 바꿀 수 있을지 판가름할 핵심 제도는 두 가지,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국회 옴부즈맨 제도이다. 현재의 군 사법제도는 군 지휘관의 부하인 법무장교가 검사·판사역을 맡고, 지휘관이 감형 등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이런 군 사법체계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