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한 국회는 없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오는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되고, 학부모들이 분개하자 국회도 덩달아 들끓었다. 사태 한 달 만에 법안이 마련됐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법안은 빨리 처리하자”며 새로 도입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유치원 3법을 태웠다. 의원들 여럿이 “연내(2018년) 처리를 기대한다”며 추임새를 넣었다.그리고 열 달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1월 말 본회의 표결 예정인 유치원 3법은 통과는커녕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며 충분한 ..
정치 칼럼/기자 칼럼, 기자메모
2019. 9.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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