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농단 법관’ 솜방망이 징계, 국회는 탄핵 나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의 사법농단에 연루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3명 가운데 5명이 징계를 면했다. 나머지 8명의 징계 수위도 정직 6개월~견책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최대 정직 1년까지 가능하다. 대법원은 6개월 넘게 징계 결정을 미루더니 사실상의 ‘셀프 면죄부’를 줬다. 그동안 법원의 행태에 비춰볼 때 전혀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후안무치할 줄은 몰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징계 심의를 마치고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인은 모두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치 칼럼
2018. 12.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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