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자가 일하다가 얻은 질병은 모두 직업병 아닌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보상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추가로 피해를 제보한 사람은 227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141명은 삼성전자로부터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중재안이 정한 대상 질병·사업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가 산재 신청도 어렵고, 설령 신청해도 보상 산정기간이 짧아 실익이 없다. 이 때문에 신청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반올림은 14명에 대해서만 집단 산재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렸다면 사업주와 국가가 치료하고 보상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보상이 원천 봉쇄되고, 산재 신청조차 어렵다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
주제별/노동, 비정규직
2019. 3. 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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