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백지화됐다. 정부가 케이블카 설치에 최종 ‘부동의’ 의견을 밝히며 사업 승인 이후 4년여를 끌어온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늦었지만 원칙을 지킨 올바른 결정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주청이 검토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강원 양양군이 2016년 11월 제출한 평가서에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 2년6개월간 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5월 제출한 것이다. 원주청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과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등이 충분치 않아 설악산의 동식물과 지형 등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똑같은 내용인데 기관마다 판단은 정반대다. 지난주 금요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두 번째 부결’을 뒤집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보존이 아닌 개발로 방향을 다시 틀었다. 문화재청이 제 손으로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을 유원지로 설계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사업 승인과 불허가 손바닥 뒤집듯 반복되는 걸까.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말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4개 분야를 검토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6월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화재위원회의 ‘허가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의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1살 때 옐로스톤(미 국립공원)에서 물소와 곰을 처음 만난 순간이 운명을 바꾸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불과했던 국립공원을 감동과 희망으로 채우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만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15년의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2013년엔 천연보호구역 등 5중 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부결시켰지만, 박근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 결정에 반발해 항의사표를 제출했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영우 위원장(국민대 명예교수) 등은 “전문가들이 5개월 동안 조사분석한 결과를 중앙행심위가 단칼에 뒤집음으로써 문화재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말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와 외래종 침입의 우려가 있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지난주 “유산의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는 게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라면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활용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문화재보호법 제3..
2016년 말, 주민 주권은 하나의 가결과 다른 하나의 부결을 받아낸다. 정의롭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12월9일 가결되었다. 20일 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건’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킨다. 위 두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비로소 부결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열망한 시민의 위대한 힘은 ‘박근혜 환경 적폐’를 바로잡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추진과 폐기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 문화재위원은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 외래종의 침입 가능성, 정류장 설치에 따른 지질 훼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였다. 심의에 참여한 문화재위원 10명 전원 부결을 의결한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