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거래’(The Traffic in Women)라는 글이 있다. 제목을 들으면, 인류학자, 젠더이론가인 게일 루빈이 1975년에 쓴 페미니즘의 고전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현실에 대한 분석적 고찰은 루빈보다 훨씬 이전에, 루빈이 참조하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보다도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19세기 말부터 1940년 사망할 때까지 북미와 유럽에서 여성운동가이자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했던 옘마 골드만은 ‘여성의 거래’에서, 여성의 인신매매를 “백인 노예제”라고 부르던 당대 사회비평가들의 피상적인 도덕론에 반박하면서 사회적으로 열등한 여성의 지위, 현저히 열악한 여성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조건 등이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거래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골드만..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전직 부장판사 ㄱ씨가 변호사 등록을 하고 국내 최대 로펌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거치지 않은 사실(경향신문 6월6일자 10면 보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등심위는 결격사유가 있는 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심사하는 독립기구다. 통상 재직 중 문제를 일으킨 판검사가 퇴직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등심위가 열렸다. ㄱ씨는 ‘감봉 3개월’이란 중징계를 받고 사직한 터라 등심위가 열리는 것은 당연했다. 등심위 관계자들도 ㄱ씨의 등심위가 열리지 않은 데 의아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매매 전력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할 수는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징계를 받고 사직한 부장판사의 등심위를 열지 않은 것이다. 등심위 회부는 대한변협 회장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