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부장판사 때 일입니다. 1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1억원밖에 준비 못하자 집주인이 위약금을 물리며 계약을 깬 사건이 들어왔죠. 배석판사들은 금액에 따라 계약불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했죠. 겉으로 드러난 금액도 중요하지만 세입자가 돈을 준비 못한 사연과 집주인이 계약을 깨려는 실질적 이유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헌법재판관 재직 중 소수의견을 많이 내 ‘위대한 반대자’로 불린 이영모 전 재판관의 말(2001년 동아닷컴 인터뷰)이다. 이 전 재판관은 2000년 헌재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 유일하게 합헌 쪽에 섰다. 그는 과외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 고착화와 세습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
소수의견이 사라질 위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실종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이 강경 반대의 날을 세운 터라 더욱 안갯속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반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중 반국가단체 ‘동조’ 부분 위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장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는 그야말로 소수의견이다. 그런 시각과 견해는 수적으로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언젠가는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생각이다.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난 정부에서의 재판관들은 보수 일색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재판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