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루 만에 폐기된 ‘수술실 CCTV’ 법안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보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근절 방안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의했던 의원 5명이 발의를 철회, 법안은 하루 만에 폐기됐다. 공동발의자들의 철회로 법안 접수가 취소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법안 철회 의원들은 “보좌관이 잘못 서명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 등의 이유를 댔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했다면 문제다. 한 의원은 ‘의사 항의’를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고질적인 ‘의료계 눈치보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
정치 칼럼
2019. 5. 20. 10:19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