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과거사 판결과 관련한 헌법적 판단을 내렸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와 화해한 것이므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과 관련해선 판결에 적용된 민주화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고문·조작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판결을 두고는 관련법인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으나, 관련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해당 판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농단 피해 구제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이진성 소장 체제’의 마지막 선고였다. 앞서 헌재는 이 소장 등..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버린 6월의 오후. 그들은 한국철도공사 건물이 보이는 서울역 앞의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부당해고 4000일,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구호가 천막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을 받았을 때 우리 심정이 그랬어요. 이건 정치적인 판결이다, 어떻게 1, 2심 판결을 모두 뒤집을 수가 있나. 승복이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생각만 그랬던 거죠. 정말 우리 판결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2015년 7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마련한 ‘현안관련 말씀자료’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부문 개혁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 여긴 노동 부문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