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만 ‘에너지 전환정책’은 지속될 것
지난달 24일, 대만 지방선거와 함께 10개의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제16호 ‘전기산업법’ 제95조 제1항의 ‘2025년까지 모든 원자로 가동중지’를 명시한 법률조항(이하 ‘2025 탈원전 조항’) 폐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투표 결과 찬성 589만표, 반대 401만표로 가결되었다. 이를 두고, 한국 언론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 글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 ‘2025 탈원전 조항’이 폐기되더라도,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이나, 신규 원전(4호기)의 추가건설을 위해서는 행정권에 의한 정치적 결정을 비롯한 다양한 관문을 거쳐야 한다. 대만 현행 법률에서는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운영 허가만료 5~15년 전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1호기와 2호기..
주제별/환경과 에너지
2018. 12. 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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