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처벌 예외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뒤 하급심에서 100여건의 무죄가 나왔으나, 모두 여호와의증인 등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를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른 것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ㄱ씨는 어릴 때부터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을 품었고 군 입대도 거부하..
판례가 바뀌는 데 14년이 걸렸다. 대법원이 종교나 신념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드디어 응답한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다. 사법의 원초적 보수성 때문에 판례변경이 쉽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보면 이제라도 사회 변화를 수용한 사법부의 결단은 박수받을 만하다.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호소하면서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판결이다. 이로써 그동안 형벌과 맞바꿔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양심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양심에 따르다가 전과자가 된 그들이지만 이제 양심을 지킨 자신을 대견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다수와 다르다고 배제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