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30일 법정 구속됐다. 당초 2심의 징역 3년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정원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 영역에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정원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나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거느린 핵심 정보 기관이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국정원 자료가 공개됐다. 2009~2012년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벌인 정치공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총선과 지방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지시했다. 그는 2011년 11월18일 차장과 기조실장, 전국 지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말했다. 2009년 6월19일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 1995년 선거 때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