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했던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개학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끝났다. 정부가 여론과 공권력을 등에 업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몰아붙인 게 주효했다. 싸움의 핵심은 ‘소유권’이었다. 한유총은 일관되게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사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토지 사용료와 건물임대료를 정부에서 내야 한다고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못 받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펄쩍 뛰었다. 사립 초·중등학교에도 지불하지 않는 시설사용료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대신 학교처럼 유치원에도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은 준다고 했다. 싸움은 교육부의 한판승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유총은 여전히 사유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른바 ‘박용진 3법’에 “아이 교육을 정부가 하겠다는 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론을 입혔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유총은 자유한국당으로 달려갔다. 한국당과 한유총, ‘한·한 연대’의 유치원 적폐 생존법은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한국당이 물타기, 시간끌기로 법안 심의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법안이 법이 되려면 상임위 법안소위→상임위→본회의 과정을 거치는데, 박용진 3법은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부터 발목이 잡혔다. 지난 9일과 19일에는 회의를 열지 못했고, 12일에는 회의가 열렸지만 법안 열람만 하고 끝났다. 한·한 연대의 ‘덫’에 걸린 이 법안의 미래는 비관적이다. 잘해야 누더기 법이요, 그렇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