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차 인권계획,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법무부가 오는 2022년까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 272개 과제를 담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안전권’ 신설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적시한 대목이다. 전자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후자는 사회보장제도 강화 추세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일반 칼럼
2018. 8. 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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