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안부 손배소’ 첫 재판, 일본은 돈보다 공식 사과로 답해야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심리로 열렸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서는 근 80년 만에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가해자 일본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한국 땅에서 처음 열린 것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재판에서 “곱게 키워질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애먼 고문을 당했다” “일본은 한 번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고 한다. 법원은 조속한 판결로 ‘피고 일본’의 잘못을 가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 날은 2016년 12월 제기된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다. 일본이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정한 헤이그협약을 빌미로 송달된 소장을 거부하며 3년..
일반 칼럼
2019. 11. 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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