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과세 범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30일 입법 예고돼 내년부터 시행한다. 1968년 종교인 과세 문제가 거론된 이후 50년 만에 시행된다는 사실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종교인이 소속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고,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게다가 종교활동비의 결정권도 종교단체가 갖는다.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돈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종교인들에 대한 간이세액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낮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월 5만730원으로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 9..
보수 개신교계가 어제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과세를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저항과 정교갈등을 낳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김동연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시민들의 공평 과세 요구를 무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참으로 뻔뻔한 주장이다. 저항, 갈등 등 분열을 조장하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를 겁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따라 마땅히 시행됐어야 할 종교인 과세가 수십년째 헛바퀴를 돈 것은 신앙을 앞세운 일부 종교단체들의 오만함과 이를 비호해온 정치권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모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