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심적 병역거부 의미 확장한 법원 판결을 주목한다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의한 것’이라며 처벌 예외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뒤 하급심에서 100여건의 무죄가 나왔으나, 모두 여호와의증인 등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를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른 것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ㄱ씨는 어릴 때부터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을 품었고 군 입대도 거부하..
일반 칼럼
2019. 2.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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