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침략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을 연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나같이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시도들이다. 정부는 일본의 도발을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사회안전망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흔드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하책’임을 알아야 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은 ‘탈일본’..
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삶과 직장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며 주 52시간 노동제에 그나마 적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59%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아직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제가 안착되지 못한 것은 법 시행 직전에야 부랴부랴 ‘땜질식 대책’을 쏟아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