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실효성 강화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지위나 ‘갑을관계’를 앞세워 노동자에게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음주·회식 참여 강요, 욕설·폭언, 개인사 소문내기 등 16가지 유형이 법으로 금지된다. 업무지시라도 ‘그럴 만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기업은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그동안 형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화하고 신고와 처벌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그런데 ..
일반 칼럼
2019. 7. 16. 09:57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