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청 국민청원, 국민발안제로 승화를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등장하는 문구다. 작년 8월19일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12만여건의 청원이 올라왔다고 한다. 매일 수백건이다. 30일간 20만명의 동의가 모아지면 청와대가 답한다는데, ‘응답하라 청와대’를 외치는 청원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개인 민원성 청원 등 별의별 게 다 있지만 입법사항에 속하는 청원이 주를 이룬다.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는 청원도 있고, 현행법상 수용 불가능한 것도 있다. 청와대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가상통화 규제 반대 등에 대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은 즉각 ‘정형식 판사 판결 특별감사’ 청원..
일반 칼럼
2018. 2. 27. 10:38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