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향 맞지만 시점은 신중 검토해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인권보호수사공보 준칙’을 없애고 대신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키로 했다.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소환 일정 등을 기소 전까지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없고, 피의자를 언론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공개한 검사·수사관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이는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고, 피의자 인권과 개인정보 등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당연한 조치다.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은 통상 대검기획관 또는 지검차장 브리핑 등을 통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렸고, 언론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를 보도해왔다. 검찰이 특정 언론사에 수사 내용을 흘리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로..
일반 칼럼
2019. 9.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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