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법원은 안희정을 심판하지 않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페미니스트 사라 아메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인종차별과 성차별 때문”이라고 말한다. 재판부가 김지은의 언행을 해석하여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증언을 증거 삼아, 재판부는 안희정의 위력 행사를 심판하지 않고 김지은의 피해자다움만 심판했다. 아는 사람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일수록 이미 형성된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의심받기 쉽다. 가해자의 변론은 획일적이다. 피해자가..
일반 칼럼
2018. 8.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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