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병우 2년6월, 국정농단 책임에 상응한 단죄인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태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 중 상당수는 무죄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시민의 법감정과는 유리된 측면이 있다.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장시호씨 사례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2일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정치 칼럼
2018. 2. 23. 10:2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