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제헌절, 다시 헌법을 생각한다
오늘은 69주년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12일 국회를 통과하고, 5일 후인 17일에 공포되었으며, 그 헌법에 따라 약 한 달 후인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출범했다. 헌법의 공포일인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된 날’을 뜻하는 ‘제헌절’이 된 이유다. 헌법은 국가의 기초를 설계한 문서다. 따라서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하고 제시한 날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헌법을 생각해본다. 헌법은 역사의 고비 고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과 국민의 역할도 그러했다. 살아있는 권력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이유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일반 칼럼
2017. 7.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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