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PD, 아나운서, 리포터, 미술음악치료사. 모두 전문 프리랜서 직업들이다. 언론에서 프리랜서는 주로 유명인사들의 사례가 소개된다. 무엇보다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다루지만 고소득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영화나 방송에서 프리랜서 직업은 커피 전문점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노트북 컴퓨터로 일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프리랜서의 일은 밝기만 한 것일까. 또한 프리랜서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미래상일까. 프리랜서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회사 직원이 아니다. 비용은 ‘인건비’가 아니라 ‘제작비’로 나간다. 그러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건강검진도 없다. 당연히 연차휴가도 없다. 프리랜서는 회사나 고용주들이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모든 세금을 내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누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 KBS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향후 제작 과정에 유의하라”는 뜻의 경징계다. 문 전 후보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발언을 보도한 게 공정·객관성을 위반했느냐가 쟁점이다. 당초 중징계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 탓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하지만 공직 후보의 언론 검증에 사후검열 잣대를 들이댄 것 자체가 난센스다. 비록 징계가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방통심의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 이번 징계는 상식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직자의 탈·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다. 문 전 후보에 대한 검증 역시 언론의 사명에 속한다. ..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파동이 남긴 것 가운데 하나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따위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새삼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문씨는 당시 “총리 후보자가 아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한 말” 등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 외에 무료급식, 성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건강한 상식과는 동떨어진 극단적 편견을 보인 그를 사회 구성원의 절대다수는 용인하지 않았다. 우리가 문씨의 사례를 재삼 거론하는 까닭은 KBS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문씨와 대동소이한 역사관과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로 추천된 이씨는 이사진 중 최연장자인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