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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기본 권리와 더불어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오늘날 ‘아동복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수십 차례 개정을 거치며 아동권리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동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지난해 말 한국방정환재단에서 발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받아왔다.
정부는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목표 등을 규정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으며, 연구·포럼 등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아동 중심의,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을 포괄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제라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모든 아동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기본법 제정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다양한 아동권리 이슈를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 아동기본법이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아동권리를 증진하는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그 토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아동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고,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학교 내 권리 보장, 사교육 감소,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권리 이슈에 대한 부분도 아동기본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기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이 필수적이다. 아동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실정에서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아동기본법 작동을 위해서는 예산 배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이는 법 제정 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법이 제정됐는데 이를 국민이 알지 못한다면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아동기본법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어떤 존재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그렇기에 법 제정과 동시에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다각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아동기본법 제정은 아동권리 보장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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