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호조치 필요 아동은 4047명이다. 이 아이들의 68%가 보호시설에 입소되고 32%의 아이들만이 입양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됐는데 그중 1003명이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다.

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방법이 입양이나 가정위탁이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상당수는 학대나 가정 해체 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단기 보호대책인 가정위탁 보호가 절실하지만 위탁가정은 적다. 내 아이도 잘 키우기 어려운데 남의 아이를, 그것도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보호시설 영·유아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2019)’ 연구결과를 보면 가정위탁 아동은 시설양육 아동보다 발달이 안정적이고 양육자와 긍정적 애착을 보이며, 분노 표출 행동이 적었다. 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은 위탁 보호 아이를 맡는 것은 ‘대한민국 어떤 봉사활동보다 위대한 것’이라 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가정위탁을 위탁부모가 자발적 의지로 선택한 것이라 해도 정부는 그들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아동,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가정위탁 6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예비 일반 위탁부모를 확대하고, 위탁가정 지원을 현실화하고, 전문 가정위탁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환영할 만한 조치다. 위탁가정 지원 확대, 특히 전문가정위탁제도 확대가 보호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라는 말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정부의 책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