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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법집행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도입돼 경찰청에 대한 견제·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국가경찰위가 과연 경찰의 실질적 통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냐에 대해서는 학계, 시민단체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가경찰위 정기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심의·의결 범위를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에서 주요 치안정책으로 확대했으며, 경찰청에서 상정한 안건을 수동적으로 심의·의결하던 것에서 벗어나 경찰청에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 전에라도 실현 가능한 위원회의 통제·감독 기능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월평균 상정 안건 수가 1.9배(9.2건→17.7건) 증가하고 수정·재상정 의결 비율도 1.4배(18.8%→27.4%) 느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열고 여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국가경찰위가 그간 부결한 건수가 모두 3건에 불과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청 추천 명단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국가경찰위 실질화 노력의 성과를 폄하하고 잘못된 내용을 확인없이 공표하는 일은 유감스럽다.
국가경찰위는 상정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전부 부결시키느냐의 양자택일적 통제가 아니라 실질적 심의·의결을 통해 치안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건 상정 전부터 법률가 등 전문인력이 내용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경찰청에 수정·재검토 후 재상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정 의결하는 등 전부 부결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해왔다.
지난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건은 경찰청에서 상정한 안을 원안 의결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 및 경찰청이 추천한 다수 후보자 중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약 30%를 선정한 것으로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다만 국가경찰위가 민의 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으로 제시한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에 나는 지난 국회 토론회 당시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국가경찰위의 중요성은 막중하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기구라는 점에서 경찰이 정치 중립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제도적 자산이다.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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