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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정민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야외에서의 음주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하고 어디서나 손쉽게 술을 구매하며 특별한 규제 없이 야외에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음주경험을 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3015명 중 57%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살펴보면 호주는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마실 수 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 있는 것은 규제한다.

미국도 공공장소와 야외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필자는 3년 전 뉴욕 여행 때 점심시간에 뉴요커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근의 ‘워스 스퀘어’라는 작은 공원에서 피자와 맥주를 사서 다른 장소에서 먹기 위해 이동하다 제지당했다. 그 이유는 공원 내 폴리스라인처럼 둘러쳐진 좁은 구역 안에서만 맥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 장소에서나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이다.

다음달 30일부터 각 지자체는 공공장소에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과연 법에 의한 규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야외 음주 문화가 갑자기 사라질지,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여름철 야외음주의 위험성 및 코로나 확산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좋지 않은 음주 문화가 하루 빨리 바뀌기를 기대해본다.

이현도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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