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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강행 중인 정부
주민 권리 침해…분열 방치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끌려다니지 말고 개정해야

미얀마나 팔레스타인 사태는 세계가 여전히 나라 안팎으로 약육강식에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나라도 패권국가 미국의 힘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촛불혁명의 숙원이었던 성주 소성리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폐를 거부하고 오히려 공고히 하는 현장이 그 증거다. 자주국가의 틀을 견고히 세울 줄 알았던 현 정부는 미국의 군사무기를 지키기 위해 주민들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탄압의 주체가 되었다. 원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4·28 대각개교절은 물론 5·18 당일, 부처님오신날에도 정부는 불법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주민과 종교인, 평화활동가들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았다. 정권의 무능력이 나라의 주인인 경찰, 군인, 평범한 백성을 갈등과 분열과 증오로 치닫게 한다.

광주민중항쟁과 소성리 사드 배치의 공통분모는 미국이다. 광주의 백성 탄압은 미국의 암묵적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었으며, 사드는 미국의 동아시아 감시망이다. 나아가 전국의 미군부대나 미군 범죄는 치외법권의 영역이다. 한국은 미군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미군 전투기가 한반도 하늘을 날아다녀도 제어할 수 없는 현실, 방위비분담금 퍼주기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미국은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 한반도의 어디든 요구할 수 있다. 2002년 주한미군은 새만금지구 부지 130여만평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당시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가 유출되고서야 알았다. 의문이 든다. ‘상호’면 우리도 미국에 똑같이 요구할 수 있을까.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가 없는데 한국에는 왜 미군이 있을까. 그리고 평택에는 왜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기지가 있을까. 미국은 왜 한반도에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들을 가져다 쌓아놓는 것일까. 전시작전권을 외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과연 주권국가인가.

더욱 황당한 것은 미군이 생화학전을 대비한다는 명목 아래 한반도에 생화학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화학 실험인 주피터를 운영했으며, 지금은 이를 이어 센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제법인 생물무기금지조약 위반이다. 2015년 배송업체 페덱스를 통해 탄저균 샘플이 아닌 생균을 배달해 논란이 되었다. 이후 미군은 한국과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미군이 얼마나 한반도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길이 없다. 미군이 허락하지 않는 한 부대 안을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임이 분명하다. 유사시 미군이 전쟁을 지휘하게 되면, 핵을 사용하든 화학무기를 사용하든 전시작전권이 없는 우리는 토조차 달 수 없다.

미국 정치가나 군인들은 한국군이 한반도 밖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며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다. 미·중 분쟁이나 대만 문제에 주한미군이 참가하면, 이 땅도 공격 대상이 되고 한국군도 자동 개입될 것이다. 베트남전처럼 한국군은 미군의 제2중대인 셈이다. 미군은 미국 본토를 위한 동아시아의 척후병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드 레이더도 한몫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안다. 일본의 아오모리, 교가미사키와 더불어 중국을 감시하는 완전체인 것이다.

미국은 오키나와와 그 주변 섬에서부터 남한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군사력으로 둘러싸고 있다. 오키나와 섬들의 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 한반도 또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터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발상이다. 북한 인권을 비판하면서 지금 무차별 살상되는 미얀마 민중과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왜 안중에도 없는가. 미국이 말하는 인권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 있는 선택적 인권이지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 국회는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든가 개정해 주권국가의 ‘가오’라도 세워야 한다. 위정자들은 이 초헌법적 조약의 폐해를 일상의 평화를 파괴하는 소성리에 내려와 두 눈으로 확인하라.

원익선 교무·원광대 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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