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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서울 종로구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에서 보행자가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084명으로 2017년(4185명)에 비해 감소했으나,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2018년)보다 많다. 특히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 대비 16.1%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의 3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보행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도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습관화와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물론 도로, 우회전 교차로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실천해 보행자를 배려해야 한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추는 인식 전환과 교통법규 준수,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었으면 한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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