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면 끝이 날까. 지난 2년간 가족, 지인들과 만나면 항상 주고받던 말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생명의 위험과 방역조치로 인한 여러 제약들이 끝나는 것은 모든 이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와 관련 정책들을 보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지점이 있다. 바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지만 일상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23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공백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에크모(ECMO, 인공심폐기)를 달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코로나19 완치확인서가 발급되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험을 들려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호흡기에 문제가 와서 수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최대 20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격리해제됨과 동시에 코로나19 환자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일이 지난 이른바 코로나19 완치자는 이미 발생한 위중증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나아가 2월부터는 격리해제 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오미크론 변이가 그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일리가 있다. 타인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없다면 굳이 격리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는 격리가 해제됨과 동시에 사실상 모든 공적 지원이 중단된다. 나아가 코로나19 확진 후 7일이 경과한 환자는 위중증 통계에서 제외되며, 7일이 지나 사망하면 코로나19 사망자로조차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매일같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포함되지도 못한 채 여전히 고통을 겪는 환자와 유가족들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편으로 떠나간 이들에 대해 추모와 애도를 할 충분한 시간과 자리 역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래 정부는 ‘선 화장, 후 장례’를 계속 권고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유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멀리서 화장되는 것만을 지켜보며 무력감과 울분을 마주해야 했다. 이후 지난 1월에서야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장례 후 화장 또는 매장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이러한 지침이 현장에 제대로 안내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장례절차 제한을 모두 폐지하고 이에 따라 그간 지원해온 장례지원비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사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애도, 장례지원 인력의 안전 등이 충분히 보장되는 장례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코로나19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겪었고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 존엄을 회복하는 것, 코로나19가 드러낸 차별의 구조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일상이라 할 것이다. 시민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다시 살아가고 동시에 떠나간 모든 이들을 단지 숫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