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크나큰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 단속을 전개하여 지난 5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167% 많은 96명을 검거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69.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기술 유출(17.4%), 업무상 배임(13%) 등의 순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3건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기업보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피해가 많았으며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한 기술 유출이 대다수라는 점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이들은 경쟁업체 이직 목적으로 회사의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도면을 해외로 유출했다. 하지만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상당량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물론 범죄에 대한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점도 약한 처벌에 한몫을 하고 있다.
사법연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판결은 집행유예(43.1%), 무죄(20.7%), 벌금형(13.8%), 기타(17.25%) 등으로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판결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점점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여서 관련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대폭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형량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이 평소 산업기술을 비밀 수준으로 관리하거나 산업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특정권한 부여나 비밀번호 수시 변경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기준 현실화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경찰의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경찰은 단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 단속에 나설 것이다. 경찰의 특별단속 여부를 떠나 반도체 및 2차전지, 조선산업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들 기술 유출로 인해 국가경쟁력에 흠집이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산업기술 유출피해가 의심되거나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산업기술 유출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