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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시대적 수요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도 89조5766억원으로 전년 대비 8.5%가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 중 16%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그러나 복지서비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발생한다. 좋은 제도도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시설도 힘들어 한다. 최근 지자체 공무원, 복지부 및 관계부처, 민간영역이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를 향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무연고자분들이 돌아가실 경우, 남은 잔여재산 관리 방식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현지조사 과정에서 무연고자분들의 잔여재산 처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긴급조사를 진행했다. 잔여재산이 5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약 50%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처리기간이 평균 3년3개월이나 걸리고 무려 7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민법상 처리절차가 완료된 것은 2%에 불과했고, 나머지 98% 중 53%는 처리절차를 시작도 못했으며, 45%는 절차 초기 단계였다. 특히 절차 미이행은 시설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이 복잡한 민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시작도 못한 게 다수였다.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에 14개월, 가정법원 상속인 수색 절차에 1년 이상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즉각 여러 부서 합동의 제도개선TF를 구성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초기엔 노인·장애인 시설 중심으로 검토했다가 노숙인·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했다. 시설에서 생활하다 연고자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분들의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우리 사회 가장 약자인 분들의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제도 개선은 민법 특례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에 신설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정했다. 법률 개정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으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지원 및 자문도 큰 도움이 됐다. 대한변협도 법률서비스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별도 사업단을 구성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난 2일 5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어 대한변협과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향후 시설 무연고자의 500만원 이하 잔여재산은 가정법원과 지자체를 오가는 복잡한 절차 대신 지자체 책임하에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시설 운영자가 대한변협의 ‘유류금 처리 법률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즉각 전문 법률 도움을 받게 됐다.
이처럼 국민에게 불편한 사안들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다른 부처, 그리고 관련 단체 간에 협의하는 업무체계가 활성화된다면 국민들의 삶이 보다 따뜻하고,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복지서비스도 더욱 건실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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